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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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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지역 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의 보호 밑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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