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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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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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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공문 1.
        2.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안내 1
        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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