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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호사에 의사업무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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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7.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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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의사업무까지 요구
중소병원 간호사 실태조사,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8시간 근무 중 휴식 30분도 안돼’74%…식사조차 제대로 못해
 
 
5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부분은 의사 업무를 대체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 시간을 갖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식사 시간을 포함해 휴식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와 업무량이 많아 식사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셈이다.
 
5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고질적인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만4280명 가운데 66.2%가 일부 의사 업무까지 하도록 요구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병원(66.5%), 전문병원(66.6%), 요양병원(58.9%) 순이었다. 가령 환자 수술 부위의 소독과 관리 등 침습적 의료시술 등은 의사의 업무이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일하는 경우다. 또 요양병원 등에서는 처방전을 의사가 발부해야하는데도, 간호사가 의사 ID를 이용해 처방을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료: 대한간호협회,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50.9%에 달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 업무를 대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소병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인수인계 후 하루 평균 최대 2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들 중 절반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일에 근무하면 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도 3교대 근무 특성상 외면당하고 있다. A 간호사는 “업무 인수인계 후 남은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업무량 과다가 아니라 본인의 업무역량 부족으로 폄하시켜 연장근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자료: 대한간호협회,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 중의 대표적인 것이 휴식 시간 부족이다. 간호사 10명 중 4명(41.6%)은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15분∼30분 미만이었고, 15분 미만도 33.1%로 나타났다. 결국 간호사 10명 중 7명(74.7%)은 법정 휴식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휴게장소도 병원 내에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고 남녀탈의실조차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료: 대한간호협회,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휴게 장소가 없다는 응답도 61.2%에 달했고, 12.1%는 남녀간호사 탈의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남녀가 돌아가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병원은 임신과 출산 등 모성보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간호사(12주 이내와 36주 이상)들은 병원내 근무시간 조정(야근 금지, 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24.3%나 됐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23%,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30%나 됐다. 이는 간호사가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간호사 투입이 안되는 경우가 절반(54%)을 넘기 때문으로, 간호사들이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다.

신규간호사의 병원생활과 간호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인 프리셉터(preceptor·임상실무 지도간호사)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요양병원(82.9%), 병원 (68.3%), 전문병원(62.2%) 등 대다수 병원들이 프리셉터 제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 신규간호사의 경우 입사 후 병동 3년차 간호사로부터 기본적인 업무설명만 듣고 이틀 만에 바로 환자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인해 인수인계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심적 부담과 두려움으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병원은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평균 2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 과다로 업무부담이 가중돼 중소병원 간호사 이・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간호협회는“간호사 배치기준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허가병상 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로 개정해야 한다”며“법정 간호사 기준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개선방안으로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 적정성 검토와 간호사 업무의 명확한 규정, 그리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은“간호사들이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 이외의 업무 강요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간호사의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탈의실 등 간호사 휴식공간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국민의당)국회 보건복지위원도“중소병원 간호사들의 휴일수당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간호사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등에 대한 적정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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