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면허신고 대상 : ’12.4.29.~’12.12.31.의 기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과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
◇ 신고기간 : ’15.1.1.~‘15.12.31.
○ 신고하기 위해서는 ’11~’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유예대상은 KNA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유예확인을 받아야만 신고가능
* 면허일괄신고대상자('12.4.28이전 면허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12.4.29.~'13.4.28.)에 신고를 못했더라도 2015년 면허신고 가능
** 단, 부득이하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15년도에 추가 이수 가능
◇ 의료인면허신고 방법 : 대한간호협회 또는 경북간호사회 홈페이지 - KNA면허신고센터 바로가기 - ‘KNA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에서 보수교육이수 확인 후 면허신고
면허신고와 관련하여 첨부파일의 안내문과 Q&A 내용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회 면허신고센터 대표번호(1644-1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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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보수교육] 의료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안내 | 관리자 | 2018.06.22 | 46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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