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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2~3월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분류
보수교육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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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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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월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1.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보수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음과 같이 2~3월에 온라인, 오프라인 보수교육(총 115개)을 운영 예정이오니 많은 관 심바랍니다.

가. 온라인 보수교육(75개)  <2022.1.27. 기준>









붙임  2~3월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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