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관련 안내 및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면허신고 관련법>
가. 의료법 제25조(신고), 같은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4항
나. 의료법 부칙<법률 제10609호, 2011.4.28.>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928(2015.10.1.)호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신고(각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일괄 신고기간(2012.4.29.~ 2013.4.28.)을 두어 각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가 구축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제2항의 일괄신고 대상자임에도 중앙회에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015.10.1.)”를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16.7.31.기준)까지도 면허 미신고 상태임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차)”를 하여, 2016.11.30.까지 대한간호협회에 면허신고(면제·유예신청 포함)를 하도록 발송, 이 기간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면허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신고자는 기간내에 면허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 면허신고관련 문의: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s://lic.koreanurse.or.kr , 1644-1755
* 첨부 : 면허신고방법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행처분사전통지안내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480 |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24.03.19 | 307 | |
479 | 제56대 신사임당 像 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24.03.19 | 308 | |
478 |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 | 관리자 | 2024.03.19 | 257 | |
477 | 2024년 The Princess Srinagarind… | 관리자 | 2024.03.05 | 478 | |
476 |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포상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24.03.05 | 479 | |
475 | [대한간호협회] 2024년 신규 면허 취득 간호사 조기… | 관리자 | 2024.02.27 | 886 | |
474 | 2024년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 공고 | 관리자 | 2024.02.21 | 740 | |
473 |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설문… | 관리자 | 2024.02.06 | 919 | |
472 | [보건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 관리자 | 2024.01.09 | 1143 | |
471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 관리자 | 2023.12.07 | 1238 | |
470 | 2024년도 고시지원장학금 신청자 모집 | 관리자 | 2023.12.05 | 1236 | |
469 | [대한간호협회] 2023년 간호사 힐링 프로그램(안동)… | 관리자 | 2023.11.03 | 2158 | |
468 | 「간호사역량강화프로그램 - 간호사! 음악으로 힐링하다」… | 관리자 | 2023.10.25 | 4432 | |
467 | 보건복지부「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일부 개정 | 관리자 | 2023.10.24 | 2251 | |
466 | [대한간호협회] 2023년 간호사 힐링 프로그램 개최 … | 관리자 | 2023.10.18 | 2181 |
(41261)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869(신천3동 141-1) 경상북도간호사회
TEL : 053-743-2721 | FAX : 053-756-1626 | E-mail : gba@koreanursing.or.kr
Copyright(C) 2008 경상북도간호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