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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Scholarship Work 경상북도간호사회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 안내입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장학금 지급 규정
제       정   2008. 09. 09
개       정   2009. 04. 24
개       정   2011. 04. 29
개       정   2014. 04. 04
개       정   2015. 05. 01
개       정   2017. 12. 28
개       정   2018. 12. 18
개       정   2020. 05. 09
제 1 조 (명칭)
경상북도간호사회(이하 본회) 장학금은 그 명칭을 '나이팅게일장학금'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간호사로써 간호학 및 타학문 연구자(박사과정) 및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간호계의 유용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4.24, 2011.4.29개정)
제 3 조 (장학기금운영기준)
장학금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전년도이자로 하되, 경상회계 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다.(2009.4.24, 2014.4.4.개정, 2018.12.18.개정, 2020.5.9.개정)
제 4 조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액의 결정)
장학생의 선정은 교육위원회, 장학금액의 결정 및 대상자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2015.5.1개정)
제 5 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12월에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 6 조 (결정통보)
본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장학금의 수혜)
본 장학금의 수혜는 1회에 한한다.
제 8 조 (선발기준)
본회 5년 이상 연속 등록한 회원으로서 신청당시 대학원에서 간호학 및 타학문 박사과정의 마지막년도 해당자로 연구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복지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학의 간호학과의 교수추천을 받은 간호대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단,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박사논문은 SCI급 논문으로 한다.(2011.4.29개정, 2017.12.28개정)
제 9 조 (구비서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9.4.24, 2011.4.29개정)
  • 1. 신청서(소정양식, 사진첨부) 1부
  • 2. 회원확인서(간호대학생 제외) 1부
  • 3. 논문계획서(간호대학생 제외) 1부
  • 4. 지도교수추천서 또는 소속기관장(부서장)추천서 1부
  • 5. 서약서(소정양식, 간호대학생제외) 1부
  • 6. 재학증명서(간호대학생에 한함) 1부
제 10 조 (지급정지 및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2020.5.9.개정)
  • 1. 장학금신청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 2. 장학금 지급 후 1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못한 경우
제 11 조 (논문제출)
장학대상자는 졸업 후 논문 2부를 본회에 제출한다. 단, 간호대학생은 예외로 한다. (2011.4.29개정)
부 칙   [2008. 9. 9]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9. 4. 24]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1. 4. 29]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4. 4. 4]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5. 5.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7. 12. 28]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8. 12. 18]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20. 05. 09]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관련 서류 다운로드 나이팅게일장학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