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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간호사회 회칙 : Bylaw of  Gyeongsangbuk-do Nurses Association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칙
제  정   1952. 02. 08
전문개정   2010. 07. 27
일부개정   2012. 05. 22
일부개정   2013. 10. 22
일부개정   2014. 06. 24
일부개정   2017. 04. 25
일부개정   2021. 01. 27
일부개정   2021. 04. 27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지부로서 경상북도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4 조(분회)
①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분회를 둔다.
  • 1. 경주시간호사회
  • 2. 포항시간호사회
  • 3. 안동시간호사회 [신설 2012.05.22]
  • 4. 김천시간호사회 [신설 2012.05.22]
  • 5. 구미시간호사회 [신설 2013.10.22]
  • 6. 문경시간호사회 [신설 2013.10.22]
  • 7. 경산시간호사회 [신설 2014.06.24]
  • 8. 영주시간호사회 [신설 2017.04.25]
  • 9. 상주시간호사회[신설 2021.01.27]
  • 10. 영천시간호사회[신설 2021.01.27]
  • 11. 울진군간호사회[신설 2021.01.27]
② 분회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삭제 [2014.6.24]
제 6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 2. 간호윤리 앙양과 간호봉사에 관한 사업
  • 3. 간호업무, 간호학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업
  • 4. 간호교육발전 및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업
  • 5.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업
  • 6. 간호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업
  • 7.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업
  • 8. 기관지 및 간호학 서적 발간에 관한 사업
  •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7 조(자격 및 등록)
①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 3 장   회 의
제 1 절   대 의 원 총 회
제 9 조(개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4.27.]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의장이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시에는 대의원을 분회별 분산소집하여 화상회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4.27.]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4.27.]
제 10 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2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1 조(의결권)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 12 조(대의원 수)
① 대의원은 분회 또는 분야별 기본대의원 5명 외에 각 분회 또는 분야('분야'라 함은 조직된 간호현장 또는 기관을 의미함)별로 본회에 보고한 당해 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7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35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개정 2013.10.22, 2014.6.24]
② 회원수가 70명 미만인 분회 또는 분야 중 유사 분회 또는 분야를 통합하여 하나의 분회 또는 분야로 간주하고 대의원수를 산출 한다. [신설 2014.6.24]
제 13 조(대의원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분회 또는 분야별로 선출하며, 분회 또는 분야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1개월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분야를 탈퇴하거나 타 분회 또는 타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14 조(참석권)
회원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 15 조(상정안건)
분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4]
제 16 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 17 조(개최통고)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를 정기 대의원총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 대의원총회는 10일전에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총회 결과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분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4]
제 2 절   이 사 회
제 19 조(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0 조(구성)
이사회는 제24조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21 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분회회칙 및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7. 감사를 제외한 임원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8. 중앙회 임원 후보자의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9.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회관관리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3 조(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 원
제 24 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가. 삭제 [2014.6.24]
    • 나. 삭제 [2014.6.24]
  • 3. 이사 13명(회장단 포함)
  • 4. 분회장 11명 [개정 2013.10.22., 2014.6.24., 2021.1.27., 2021.4.27]
  • 5. 감사 2명
  • 6. 제4호에 의한 분회장의 수는 분회가 신설 또는 폐지될 때 변경된다. [2021.4.27]
제 25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 26 조(부회장)
① 삭제 [2014.6.24]
② 부회장은 제1, 2로 구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시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제2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6.24, 2021.4.27]
제 27 조(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8 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상황을 자문관리 한다.
제 29 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 30 조 삭제 [2014.6.24]
제 31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②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③ 삭제 [2014.6.24]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 32 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2 절   선 거
제 33 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2명의 회장 후보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05.22]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회장후보자가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출방법은 같다.
제 34 조(부회장의 선출)
① 부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4.6.24]
② 삭제 [2014.6.24]
③ 삭제 [2014.6.24]
제 35 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삭제 [2014.6.24]
③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로 추천한 17명의 후보자 및 회장선거 차점자와 부회장선거 차점자 2명을 포함한 후보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이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4.6.24]
② 삭제 [2014.6.24]
제 36 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2.05.22]
제 37 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 38 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에는 제1,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2021.4.27]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순으로 승계한다. [개정 2014.6.24]
④ 분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분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개정 2014.6.24]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 3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 39 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0 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 41 조(위원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2 조(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기획위원회
    • 가. 본회 육성에 관한 사항
    • 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 다. 각종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라.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 마.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기획 및 섭외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법․윤리위원회
    •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 나.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다. 간호윤리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3. 교육위원회
    • 가. 간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나. 간호교육제도 및 간호 인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4. 재무위원회
    •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 다.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5. 복지위원회
    • 가. 회원의 사회경제복지에 관한 사항
    • 나.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3 조(특별위원회)
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본 부
제 44 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본회의 실무 책임자로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45 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협의하여 본회 사무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 2.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 3.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 6.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제 7 장   재 정
제 46 조(재정)
① 본회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본회를 통하여 중앙회에 납부한다.
제 47 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예산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분 회 [개정 2014.6.24]
제 49 조(명칭)
①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경상북도 ⃝⃝(시‧군)간호사회라 칭한다.
② 삭제 [2014.6.24]
제 50 조(분회회칙)
분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1조(회무)
① 분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 및 재정 보고(년1회)
  • 2. 회원실태 보고
  •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② 삭제 [2014.6.24]
제 52 조(총회)
① 분회총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임원명단
  • 2. 예산 및 결산서
  •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 4. 총회 회의록
③ 삭제 [2014.6.24]
제 53 조(분회감사)
본회는 매년 분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제 9 장   포상 및 징계
제 54 조(포상)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 55 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1.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 3.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제 10 장   보 칙
제 56 조(규정제정) 본회는 중앙회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2010.7.27]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22]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2]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6.24]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4.25]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