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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구분이 무엇인가요?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 됩니다. 일반회원은 매년 회원등록과 회비를 내셔야 하며, 평생회원은 한번 가입으로 회원자격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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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원가입 여부 확인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http://koreanurse.or.kr) → 회원확인서 출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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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등록을 해야 하나요?
취업 여부, 간호사 업무 범위와 회원등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법제3조에 의거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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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국가의 대한간호협회 지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부 연락처는 대한간호협회 국제팀(02-2260-25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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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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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회원확인서 발급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로그인 후 회원확인서를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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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증 재발급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면허증을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부,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반명함판 사진 2매, 수입인지 2,000원, 주민등록등(초)본(또는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면허계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증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면허계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Tel : 02-503-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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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개명하신 후 보건복지부에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시고, 재교부 받은 면허증 사본을 경북간호사회로 팩스 송부(또는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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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를 잃어 버렸는데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면허조회(공인인증서 필수)하거나, 경상북도간호사회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Tel : 053-74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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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근무처 이동이나 퇴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원정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변경코너에서 회원정보 변경을 하실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본회에 알려 주셔야 회원들에게 알려 드리는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Tel : 053-743-2721, Email : gba@koreanur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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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신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이로 발간하던 간호사신문은 2020년 6월부터 발행하지않으며, 인터넷신문으로 일원화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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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수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간호사는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년 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인정한 실시기관(지부 및 산하 단체, 간호대학 등)에서 받거나 KNA에듀센터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보수교육 이수가 인정이 됩니다.
더불어,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도 1월1일부터 필수과목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보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 및 신청은 KNA에듀센터(http://edu.koreanurse.or.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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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 이수여부는 어떻게 확인…
보수교육 이수증은 KNA에듀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요령
①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edu.koreanurse.or.kr)
② 로그인 (최초로그인 시 → ID:주민번호 / PW:면허번호)
③「마이페이지」
④「이수증현황 및 출력」→ 이수년도 선택 →「오프라인RN교육/온라인RN교육」선택 → 「이수 증 출력」
‣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 보수교육 실시기관(주최기관)으로 확인
‣ 교육 이수사항이 조회는 되지만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 / 에듀센터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 KNA에듀센터 문의(Tel : 1644-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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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은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oreanurse.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제신청
①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재직증명서
②신규면허 발급자 : 면허증사본 및 국시원 합격 증명서
③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학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 습 중 인자) :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단, 평생교육원인 경우 수강확인서 첨부)
‣ 유예신청
①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휴직계(휴직기간명시)
- 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 일반 ․ 행정기관 ․ 국공립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재직증명 서 및 직무기술서(첨부양식)
-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전입기간 표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 복무중인 자 : 병적증명서(병 신분 해당)
-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 진단서(기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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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을 이수 후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oreanurse.or.kr)에서 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절차 : KNA면허신고센터 → 로그인 → 면허신고클릭 → 보수교육현황 확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면허신고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 사실 확인 후 신고처리 → 마이페이지에서 면허신고현황 확인
‣ 문의전화 : 164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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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간호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정지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환자진료업무를 보면 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를 실시하면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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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재교부자는 면허신고를 언제하나요?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 받은 면허증의 발급연도 및 날짜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면허증을 재교부 받았으면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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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해도 면허신고를 3년마다 해야 하나요?
면허신고는 3년마다 의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거나 상황에 따라서 면제 또는 유예를 한 기록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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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을 매년 받지 못했을 경우 한해에 24시간을 받아도 면허신…
현재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24시간을 들으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의료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언제까지 소급적용이 될 수 있을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씩 들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의료법이 바뀐 후 불이익에 있어서는 본인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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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인 간호사이면 면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2011년 이후부터 간호학 관련해서 해외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1년의 경우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2012년 이후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뒤 면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허신고 시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외국 전화번호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가족 전화번호를 기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