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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복지금 Members Welfare Payments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리 운영하는 복지금 안내입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복지기금운영규정
제       정   2004. 09. 07
전문개정   2009. 12. 22
일부개정   2011. 10. 21
일부개정   2012. 06. 28
일부개정   2014. 04. 04
일부개정   2016. 04. 08
일부개정   2017. 12. 28
일부개정   2020. 05. 09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경상북도간호사회(이하 본회)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종류)
복지기금지급종류는 다음과 같다.(2016.4.8개정)
  • 1) 회원 위로금
  • 2) 퇴직전별금
제 3 조 (복지기금운영기준)
복지기금운영은 적립된 기금의 전년도이자로 하되, 경상회계 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다. (2011.10.21. 2016.4.8개정)
제 2 장   회원 위로금
제 4 조 (자격)
1) 추천(신청)일 기준 본회 5년 이상 연속등록회원으로서 신청당해연도 등록회원에 한하며, 2), 3)항에 해당되는 경우 (11.10.21, 14.4.4 개정)
2)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중증이상의 상해를 받았거나 사망한자 또는 중증이상의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 (11.10.21개정)
  • ①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입원 3개월 이상인 경우)
  • ②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 ③ 사망의 경우(회원 및 미혼자녀)
  • ④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단, 갑상선암의 경우 지급금액의 50% 지급
3) 기타 위로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 5 조 (지급기준 및 금액)
1) 5년 이상 연속등록한 회원에 한하여 등록기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급 한다.
2)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인1회에 한한다.
3) 지급금액은 제4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단, 3년 이상 연속등록한 회원의 미혼자녀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11.10.21개정)
제 6 조 (심의 및 지급방법)
1) 심의는 회장단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위로금은 인준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2014.4.4.개정, 2020.5.9.개정)
제7조(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수시 접수하며, 회원위로금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1) 신청인은 진단서 또는 기타입증관련자료와 회원위로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이 본회로 직접 제출한다.(2014.4.4.개정, 2020.5.9.개정)
2) 중증질환의 경우 진단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011.10.21, 2016.4.8.개정, 2020.5.9.개정)
3) 심의결과는 본회에서 개인에게 직접 통보한다.(2014.4.4.개정, 2020.5.9.개정)
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위로금 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진단서 1부
  • ③ 기타입증관련 자료 1부
제 3 장   퇴직전별금
제 8 조 (자격)
일정기간 본회 등록회원이 퇴직하는 경우로 신청당해연도에 등록회원에 한하며, 아래와 같다.(2014.4.4개정)
1) 퇴직일기준 20년이상 연속등록 회원으로 연속근무경력 20년
2) 퇴직일기준 30년이상 연속등록 회원으로 연속근무경력 30년
3) 1), 2)항에도 불구하고 전체근무경력이 20년, 30년 이상이며 1년 미만의 근무공백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하되, 회원등록은 연속등록이어야 한다.(2014.4.4신설)
제 9 조 (지급기준 및 내용)
1) 제8조 1)항의 자격기준 해당자에게 2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한다.
2) 제8조 2)항의 자격기준 해당자에게 3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한다.(2016.4.8개정)
3) 퇴직전별금 수혜 횟수는 1인1회에 한 한다.
제 10 조 (심의 및 지급방법)
1) 심의는 회장단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급 또는 수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전별금지급은 인준 후 분회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2014.4.4, 2016.4.8, 2020.5.9.개정)
제 11 조 (접수기간 및 신청)
수시 접수하며, 퇴직전별금신청서 접수 후 1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1) 신청인은 퇴직전별금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이 본회르 직접 제출한다.(2014.4.4.개정, 2020.5.9.개정)
2)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016.4.8.개정, 2017.12.28.개정, 2020.5.9.개정)
3) 심의결과는 본회에서 개인에게 직접 통보한다.(2020.5.9.개정)
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퇴직전별금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회원증 1부
부 칙    (2009. 12. 2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1. 10. 2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2. 6. 28)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4. 4. 4)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6. 4. 8)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7. 12. 28)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20. 05. 09)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