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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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 Member Registration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원등록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안내 회원등록근거 : 의료법 제28조 3항 의거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경상북도간호사회에서는 2024년도 회원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확인서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www.koreanursing.or.kr → 로그인 → 원스톱센터 → 회원확인서발급)

회원등록기간 및 회원구분

  • 일반회원
    • 1차 마감 : 2024년 9월 말
    • 2차 마감 : 2024년 12월 15일까지
  • 평생회원
    • 3회 분납가능 : 2024년 11월 말
  • ※ 평생회비 분납 시 기한 내 완납해 주시기 바라며, 분납 중에는 회원확인서 및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2024년도 회비 내역

일반회원 단위(원)

일반회원
구분 중앙회비 지부비 입회비 기성회비 기관지기금 연수원 건립기금 회원신고서
구회원 35,000 33,000 - - - - 68,000 1매
신회원 35,000 33,000 3,000 5,000 10,000 10,000 96,000 1매

회원신고서 제출 시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동의·서명란에 필히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회원 〔3회 분납가능/11월 말까지 완납〕단위(원)

일반회원
구분 중앙회비 지부비 입회비 기성회비 기관지기금 연수원
건립기금
회원신고서 사진
구회원 875,000 825,000 - - - - 1,700,000 1매 2매
신회원 875,000 825,000 3,000 5,000 10,000 10,000 1,728,000 1매 2매

구회비(소급회비) * 회원등록규정 제8조에 의함

적용대상자 구분 소급회비 ※2024년 납부회비
2023년도
미등록회원
구회원 : 면허취득 후 협회등록을 1회 이상 한 회원 68,000원 68,000원+68,000원
신회원 : 면허취득 후 처음가입회원 (2024년도 면허취득자제외) 68,000원 68,000원+96,000원

※ 2023년 미등록회원은 소급회비를 2024년도 회비와 함께 납부(소급회비면제대상은 ‘회비감면대상’ 참조)

산하단체회비(병원간호사회)단위(원)

일반회원
구분 병원간호사회
구회원 20,000
신회원 25,000

※ 보건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마취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산업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는 각 산하단체에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회비감면대상 (대한간호협회 회비 산출 및 징수에 관한 기준. 제정 2012.3.27)

회비전액면제자 : 회원의 권리는 부여됨

  • 일반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자: 회원신고서(해당란에 체크)와 회비면제․ 감면신청서, 복무확인서 제출
  • 만65세 이상인 간호사 <회계연도시점(1월1일) 6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등록한 회원에 한함>
    (2024년 기준 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 회원신고서(해당란에 체크)와 회비면제․감면신청서, 면허증사본 제출 (매년 신청해야 회원으로 인정)

회비감액대상자(구회비 면제대상자)

  • 회계연도(1월1일) 전 1년 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
    : 회비면제·감면신청서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구회비 면제 (*육아휴직자는 미포함)
  • 일반사병 전역자(면제신청을 하지 않은)인 경우 ‘전역확인서’ 제출 시 구회비 면제

회비 납부 방법

오프라인 방법

  • 농협중앙회 : 1376-01-000791 (예금주 : (사)대한간호협회 경상북도간호사회)
  • 기관별 입금 시는 기관명, 개인은 본인성명, 면허번호(예: 홍길동123456)로 입금 후 경북간호사회로 연락
  •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발송(단체는 회원등록담당자)

온라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