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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 행정처분 안내 및 Q&A

분류
보수교육
작성자
관리자
조회
1852
연락처
***-****-****
이메일
***********
작성일
2023.07.04. 11:53:07
첨부
첨부파일(제160호) 간호사 면허 행정처분 안내.pdf
간호사 면허 행정처분 안내

 
관련 : 보건복지부 간호인력정책과-1641(2023.06.28.)
         대한간호협회 면허 720-620 (2023.07.03.)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제25(신고) 및 제66(자격정지 등)에 따라, 간호사 면허관리를 위해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237월 중) 및 행정처분(234분기 예정)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 2013~ 2019년 면허취득자 중 2022년 면허신고 대상이었으나
      2023.06.30일까지 면허신고 완료하지 않은 자
    - 2013.1.1. ~ 2018.12.31.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 2013.1.1. 이후 면허 취득자 중 2016~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
    - 2019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 2019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
 
  나. 면허신고 요건
    - 면허신고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실적으로 신고 하는 것이므로 22년까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필수과목 2시간 이수 포함) 이수
    -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므로 면허발급 받은 해의 면제신청 필수
    - 기타 사유로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 신청 시 홈페이지 참조
 
  다. 면허신고 방법 :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lic/user/main.do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에서 신고
 
속히 면허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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