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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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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환자안전법」 제7조(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을 붙임과 같이 수립(23.12.14.발표)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 - [주요계획]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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