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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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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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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간호사)은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며(의료법 제25),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료법 제303항 및 시행규칙 제202)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대상
        1) 2018.12.31.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2) 2012~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
        3) 2019년 면허 취득자(2019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19년 면허신고 완료한 자
     나. 신고기간: 2022.01.01. ~ 12.31
     다. 신고방법 : KNA 면허신고센터(http://lic.kna.or.kr)
 

의료인(간호사)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66조제4귀 기관의 간호사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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