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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2018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안내

분류
보수교육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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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10. 15: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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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18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안내.JPG
[보수교육] 2018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안내


 

2018년부터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간호사 또는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간호사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새로 추가된다.
출산 후 근무지를 퇴사한 간호사와 사회 대체복무자도 면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고시했다.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사업>1057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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