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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북의사회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위한 법안인 간호법을 폄하하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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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1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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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위한 법안인
간호법을 폄하하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29대한간호협회는 시위를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하라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오직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릴레이 장외시위를 하고 있다오직 자기 직군의 이익만을 위해 단독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위라는 허위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자기 직군의 이익만을 자행하던 집단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 지난 8의사단체들은 불법진료를 근절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와 휴업을 하는 비윤리적이고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다.
 
우리 간호사들은 주 12시간 집회, 그리고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로 최소 인원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간호법안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자기 직군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주장을 경상북도의사회 말할 수 있는가?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을 비롯해 90여개 법령에 혼재된 간호 관련 내용을 포괄해 간호 특성에 맞게 간호 업무 범위와 체계를 정립한 법안이다. 국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1325일 여야 3당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법안명도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다. ‘특정 직군의 이익만을 위한 단독법이란 경상북도의사회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다.
 
또 경상북도의사회는 간호법 제정만으로는 간호인력 부족 및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면서 간호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불법진료 의료기관 처벌 및 공공의대 설립을 왜 주장하는지 의문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주장했다. 국내 간호사들이 살인적 업무강도에 놓여 있는 것은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들과 무관하지 않다. 최소한의 인력기준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은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이 62%에 달했다.
 
이 같은 열악한 간호 근무환경은 간호사 면허를 ‘7년짜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내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불과하며,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40대 간호사가 주축을 이루지만 우리나라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간호사가 대부분이다.
 
경상북도의사회가 코로나 19이후 의료인들의 과도한 업무, 인력부족,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의료정책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지적한 것처럼 이 같은 의료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 간호법이다. 간호법은 77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힌 간호정책과 제도를 현 시대에 맞게 체계화한 법으로, 간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전문적 간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인력 수급이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체계화했다. 국내 의료 패러다임이 과거 치료 중심에서 간호·돌봄 중심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간호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되는 법안인 셈이다.
 
간호사라는 전문의료인력은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전문적 교육을 거쳐야만 만들어지는 소중한 의료자원이다. 그렇기에 간호법 제정은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시대 사명이자 요구다. 더 이상 의료전문가 집단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키우는 일을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 12. 30
 
대한간호협회 경상북도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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