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도 1월 1일부터 필수과목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내용 |
이수근거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과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 |
시행일자 |
2018.1.1 |
이수시간 |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 (2019년 1월1일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내용 |
- 의료윤리 - 의료법령 - 감염관리 - 폭력·성희롱·성폭력 |
운영계획 |
- 대한간호협회 교육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임. |
No.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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