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에서는 포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2018.2.11)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회원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회원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진 피해 회원 현황을 경상북도간호사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진피해 회원 현황 입력 양식(동일 건으로 회원위로금 혜택 수혜자는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지부 |
성명 |
회원 년수 |
근무처 |
파손( ) ※해당사항에 손실( ) ○표 하세요. | |
90%이상 |
50%이상 | ||||||
재산 |
회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 농경지(논/밭), 비닐하우스, 기타(가게/어장/과수원/가축 등 생계 수단인 경우)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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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재산피해 내용을 기술해 주세요 |
세부 재산피해 내용을 기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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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
1)부상: 본인(입원 7일 이상) 2)사망 및 실종: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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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인명피해 내용을 기술해 주세요 |
나. 증빙서류
1) 재산피해: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발급) 1부
2) 인명피해: 의료기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각 1부
3) 공통: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마감: 2.23(금) 18:00
※ 마감이후에도 동일 건으로 추가 피해현황이 접수되면 송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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