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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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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지역 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의 보호 밑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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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 질 향상 지원사업 참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4.02 11968
7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개회식 개최 및 참가신청안… 관리자 첨부파일 2015.03.30 10844
6 2015 서울세계간호사대회 conference 참석자 … 관리자 첨부파일 2015.03.27 11785
5 2015년 회원등록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3.26 1447
4 2015년 회원복지포인트 지급 안내 관리자 2015.03.16 1565
3 2015년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봉사단원 모집 관리자 2015.03.16 10582
2 면허신고관련 관리자. 첨부파일 2015.01.14 12085
1 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예정 알림 관리자. 2015.01.14 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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