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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2022년 제4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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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2022년 제4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 요청
 
의료기관인증원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아래 -
 
. 목      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 주요내용: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붙임 참조)
.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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