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관련 안내 및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면허신고 관련법>
가. 의료법 제25조(신고), 같은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4항
나. 의료법 부칙<법률 제10609호, 2011.4.28.>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928(2015.10.1.)호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신고(각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일괄 신고기간(2012.4.29.~ 2013.4.28.)을 두어 각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가 구축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제2항의 일괄신고 대상자임에도 중앙회에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015.10.1.)”를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16.7.31.기준)까지도 면허 미신고 상태임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차)”를 하여, 2016.11.30.까지 대한간호협회에 면허신고(면제·유예신청 포함)를 하도록 발송, 이 기간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면허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신고자는 기간내에 면허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 면허신고관련 문의: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s://lic.koreanurse.or.kr , 1644-1755
* 첨부 : 면허신고방법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행처분사전통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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