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간호사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Notice 경상북도간호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및 사전안내 통지서 발송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146
연락처
***-****-****
이메일
***********

의료인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관련 안내 및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면허신고 관련법>

 가. 의료법 제25(신고), 같은법 제66(자격정지 등) 4

 . 의료법 부칙<법률 제10609, 2011.4.28.> 2(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928(2015.10.1.)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신고(각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일괄 신고기간(2012.4.29.~ 2013.4.28.) 두어 각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가 구축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제2항의 일괄신고 대상자임에도 중앙회에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015.10.1.)”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16.7.31.기준)까지도 면허 미신고 상태임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를 하여, 2016.11.30.까지 대한간호협회에 면허신고(면제·유예신청 포함)를 하도록 발송, 이 기간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면허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신고자는 기간내에 면허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 면허신고관련  문의: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s://lic.koreanurse.or.kr , 1644-1755

* 첨부 : 면허신고방법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행처분사전통지안내

Total : 490개 (page : 6/33)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415 [대한간호협회]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습니다’ … 관리자 2022.09.06 4083
414 [대한간호협회] 제6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온라인 …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30 4311
413 [국립정신건강센터]수도권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등 대응…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25 4389
412 [대한간호협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25 4342
411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 관리자 2022.08.25 4262
410 [대한간호협회]제6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개최 및 …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23 4033
409 [대한간호협회]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18 4029
408 [대한간호협회] 대한을 지켜온 간호사, 국민이 지켜줄 … 관리자 2022.08.16 32540
407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 특별판 2호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08 32833
406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 특별판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08 32819
405 [대한간호협회]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08 32745
404 [의료기관인증원] 2022년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02 33037
403 [대한간호협회]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02 32855
402 [대한간호협회]간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가입 및 국… 관리자 2022.07.29 33041
401 [대한간호협회] 제31회 「유재라 봉사상」 후보자 추천… 관리자 첨부파일 2022.07.22 33050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