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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2022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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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2022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 요청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목적: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주요내용: 환자·보호자와 함께하는 안전한 투약을 위한 세 가지 약속’(붙임)
.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환자·보호자와 함께하는 안전한 투약을 위한 세 가지 약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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