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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일반회비 면제 대상의 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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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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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2. 14:24:16
첨부
일반회비 면제 대상의 범위 변경
 
○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2024. 2.28.)에서 일반회비 면제 대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 회비 관련 규정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일반회비 면제 및 감액대상의 범위와 제출서류)1항제2

○ 회비 면제 대상 기준
    평생 회비 기준(현재, 협회비의 25배에 지부비의 25배를 합한 금액)과 동일한 기준
    으로 적용하고자 함.
 
○ 적용 시점
    2024년 사전 고지 후, 202511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20251960년생 기준), 회비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인 회원부터 적용됨
    ※ 2024년까지 면제 회원은 2025년에도 동일하게 일반회비 면제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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