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관련 안내 및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면허신고 관련법>
가. 의료법 제25조(신고), 같은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4항
나. 의료법 부칙<법률 제10609호, 2011.4.28.>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928(2015.10.1.)호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신고(각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일괄 신고기간(2012.4.29.~ 2013.4.28.)을 두어 각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가 구축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제2항의 일괄신고 대상자임에도 중앙회에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015.10.1.)”를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16.7.31.기준)까지도 면허 미신고 상태임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차)”를 하여, 2016.11.30.까지 대한간호협회에 면허신고(면제·유예신청 포함)를 하도록 발송, 이 기간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면허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신고자는 기간내에 면허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 면허신고관련 문의: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s://lic.koreanurse.or.kr , 1644-1755
* 첨부 : 면허신고방법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행처분사전통지안내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84 | 2017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봉사단원 모집 … | 관리자 | 2017.02.17 | 10414 | |
83 | 제5회 성천상 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16.12.27 | 9783 | |
82 | 2017년도 고시지원장학금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6.12.02 | 10046 | |
81 | 대한간호협회 제 84회 정기대의원총회 시상 포상후보자 … | 관리자 | 2016.11.24 | 10151 | |
80 | 2016 간호인력 취업교육사업 조직문화개선 프로그램 신… | 관리자 | 2016.11.03 | 9645 | |
79 | 창립70주년 기념행사 개최안내 및 참석안내 | 관리자 | 2016.09.30 | 9936 | |
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및 사전안내 통지서 발송관련… | 관리자 | 2016.09.19 | 10138 | ||
77 | 제 51회 전국여성대회 개최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 안… | 관리자 | 2016.09.07 | 11202 | |
76 | 2016 유휴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전체 일정(대구경북권… | 관리자 | 2016.08.18 | 7089 | |
75 | 2016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2차 재… | 관리자 | 2016.08.03 | 12499 | |
74 |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16.07.14 | 13351 | |
73 | 2017년도 FNIF International Achi… | 관리자 | 2016.07.14 | 10038 | |
72 | 2017년도 Christiane Reimann Priz… | 관리자 | 2016.07.14 | 9135 | |
71 | 제25회 유재라 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16.07.13 | 9902 | |
70 | 2017년 청암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16.07.13 | 9614 |
(41261)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869(신천3동 141-1) 경상북도간호사회
TEL : 053-743-2721 | FAX : 053-756-1626 | E-mail : gba@koreanursing.or.kr
Copyright(C) 2008 경상북도간호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