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관련 안내 및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면허신고 관련법>
가. 의료법 제25조(신고), 같은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4항
나. 의료법 부칙<법률 제10609호, 2011.4.28.>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928(2015.10.1.)호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신고(각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일괄 신고기간(2012.4.29.~ 2013.4.28.)을 두어 각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가 구축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제2항의 일괄신고 대상자임에도 중앙회에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015.10.1.)”를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16.7.31.기준)까지도 면허 미신고 상태임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차)”를 하여, 2016.11.30.까지 대한간호협회에 면허신고(면제·유예신청 포함)를 하도록 발송, 이 기간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면허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신고자는 기간내에 면허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 면허신고관련 문의: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s://lic.koreanurse.or.kr , 1644-1755
* 첨부 : 면허신고방법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행처분사전통지안내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368 | [구인/구직] 안동꿈빛유치원 계약제교원(보건) 채용 공… | 관리자 | 2022.03.22 | 6012 | |
367 | **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 관리자 | 2022.03.16 | 6888 | |
366 |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 포상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22.03.11 | 6783 | |
365 | [구인/구직] 경북지역(김천,안동,영천,칠곡) 유치원 … | 관리자 | 2022.03.10 | 7370 | |
364 | [구인/구직] 경북지역(구미,김천,고령,영천) 보건교사… | 관리자 | 2022.03.02 | 7641 | |
363 | [구인/구직] 바른의원 경력 간호사 모집 | 관리자 | 2022.02.24 | 6788 | |
362 | 2022년 제75회 정기 대의원총회 공고 | 관리자 | 2022.02.23 | 7109 | |
361 | 코로나19 파견간호사 모집 | 관리자 | 2022.02.21 | 7285 | |
360 | [아산사회복지재단] 제34회 아산상 수상 후보 추천 안… | 관리자 | 2022.02.03 | 7171 | |
359 | [경북도청] 2022년 재택치료관리 기간제간호사 공고문… | 관리자 | 2022.01.28 | 8048 | |
358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관리자 | 2022.01.12 | 8075 | |
357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SNS 챌린지 이벤트 | 관리자 | 2022.01.06 | 7844 | |
356 | [대한간호협회] 올해의 간호인상 후보자 추천 | 관리자 | 2022.01.06 | 7676 | |
355 | [성명서] 경북의사회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 | 관리자 | 2021.12.31 | 7566 | |
354 | [대한간호협회] 안전한 투약간호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 … | 관리자 | 2021.12.31 | 7963 |
(41261)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869(신천3동 141-1) 경상북도간호사회
TEL : 053-743-2721 | FAX : 053-756-1626 | E-mail : gba@koreanursing.or.kr
Copyright(C) 2008 경상북도간호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