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등록을 필한자로 구성되었으며, 1923년에 창립된 조선졸업 간호원회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간호협회로 개칭됨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의 지부로서 의료법 제28조에 의거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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