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2인 이상인 근무기관에서 등록 시 해당되며, 회비를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여 단체로 회원등록을 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단체회비납부동의서(기관에서 만든 양식에 의거)'를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비완납자명단 | 이메일로 송부요망 ( gba@koreanursin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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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비전출내역서 | 이메일로 송부요망 ( gba@koreanursing.or.kr) |
다.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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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 개명한 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증 재교부 후 사본제출 |
면허 번호 |
생년 월일 |
성 명 | 회 비 | 신/구/ 소급 |
산하 단체 |
우편 번호 |
집 주소 |
세부 주소 |
집전화 | 핸드폰 | 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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